취득세 면제(출산가구), 재산세 인하 3년 연장(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면제(출산가구), 재산세 인하 3년 연장(9억 이하 1주택) 실제 주택 소비자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특별세율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출산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행정안전성은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도 개선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통합지방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