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