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휴가제도 반차개념 반차기준 반차사유 반차시간 사용신청서

반차휴가제도 반차개념 반차기준 반차사유 반차시간 사용신청서

내 월급 지키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기존에 1주 12시간 이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인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주로 고정되어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니 이 단위 기간을 증가해서 보다. 유연한 근무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단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일과 생활의 균형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로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이리 저래 잘라 붙이고 끼워 맞출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쥐어주는 규정이 됩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유연한 풀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이전 일반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늘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서면 합의까지 안 가고 근로자대표랑 협의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근로자보다는 회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반차 사용신청서?
반차 사용신청서?

반차 사용신청서?

요즘에 많은 회사가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에서 휴가 신청계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서면 신청계를 활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 절차에 관해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면야 정해 놓은 방식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퇴와 반차 혼용
조퇴와 반차 혼용

조퇴와 반차 혼용

예를 들어 퇴근시간보다. 3시간 일찍 조퇴를 하는것이 아니라 오전에 1시간 근무 후 조퇴 시에는 오후 시간에 관해 반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퇴와 반차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연차가 충분히 남았다면 임금도 받을 수 있는 반차가 좋을 수 있고, 연차가 없음에도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조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근무시간 저축계좌제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는 이전 근로 법규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이름을 교환하고 좀 더 올바르게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단어 그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기존에 있던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이라는 악법으로 소멸하는 판국에 현실적으로 악용되면 악용되었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또한 적립 상한, 기간, 방법 등 분명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사실 1번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워낙 이슈가 되어서 묻혔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찐 코메디는 이겁니다.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해야만 되는 휴게시간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자기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오늘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30분을 회사에 머무르면서 쉬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회사에 머무르지 않아도 급속도로 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반차 쓴 직원에게 30분 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하게 시켜본 적도 없고, 노동부 근로감독 나와서 그런거 체크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는 민원이 많아서 개정안에 들어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유연한 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반차 사용신청서?

요즘에 많은 회사가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퇴와 반차 혼용

예를 들어 퇴근시간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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