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실적인 생활 배상책임임대인 배상책무 임관련해 준 아파트(자가소유아닌) 누수 발생 시 보장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보험금을 내고 있어도 어떤 보험인지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약관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보험청구가 가능하겠죠. 피보험자은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 아파트의 천장부분 교체와 욕조의 백화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25만원을 지급. 매회의 사고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발생유형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개를 다치게 한 경우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를 준 경우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 보상안됨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이웃집에 놀러갔다.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평소에 가입된 보험특약을 확인해보고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피해 보상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록처리된 주소지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차량, 천재지변,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수리비 보상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행 중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준 경우 학교에서는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를 타타,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산책 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준 경우 가로 주차된 차를 밀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하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판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는 특약보험으로서,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혹은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 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특약으로써 가입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 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종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추가특약으로만 계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상가능한 가족 범위 및 대표사례
보상가능한 가족의 범위 법률용어로 적혀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나와 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아직 결혼전이라서 부모님, 형제 자매와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동거중이라면 그 범위까지 해당합니다. 보험 증권에 기대된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 혹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에서 동거중인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결혼을 하여 등본상에 없습니다.면 더이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통화하여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및 조회방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지만 전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 보험등에 특약을 추가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 웹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또다른 방법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약에 명시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일상배상책임의 발생유형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개를 다치게 한 경우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를 준 경우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 보상안됨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이웃집에 놀러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록처리된 주소지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판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는 특약보험으로서,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혹은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