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3 3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3+3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있어 상한액이 높아졌었지만, 2023년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가 급여 특례 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시면 1년 기준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신청방법과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의 금액을 1년간 월별 지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 휴가 신청방법
육아 휴가 신청방법

육아 휴가 신청방법

아래의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 휴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을 대신하여 출산예정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 휴직개시예정일 및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4 육아 휴가 신청 연월일 2.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를 휴직 개시일 1개월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가 대상 및 기간
육아 휴가 대상 및 기간

육아 휴가 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은 임신한 임산부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평일기준 180일 이상 등록된 근로자여야만 신청가능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일수가 6개월 아래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육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일 경우 한 아이에 대해 엄마도 12개월 아빠도 12개월 사용가능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이라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로기간 6개월의 의미는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육아 휴가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육아 휴가 종료 후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가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나누어서 1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빠 1년 혹은 엄마 1년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함께 활용하는 경우 아빠 3개월 엄마 6개월 혹은 아빠 6개월 엄마 6개월 등 부부가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더 많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신청방법

아래의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은 임신한 임산부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