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매년 연말이 되면 재미 갖게 되는 연말정산, 작년에는 알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 또 잊어버리게 되는 정산 기준들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측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 때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납부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참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요요건 3 동거여부
필요요건 3 동거여부

필요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참으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아니 진짜 소득 기준 설명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데 여기서 매년 소득금액이란?

매년 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 소득 100만 원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