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해지 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해지 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전기고지서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던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되고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간 납부했던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고,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그 이유, 분리 납부 방법, 해지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국민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TV 방송 수신료로 충당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은 물론 소수의 이익까지도 배려해야만 되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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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입출금 예금잔고 납부 소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소망 시 신용카드계약전력 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123 상담사 통합 후 분리납부를 신청합니다. 단, 지로 및 편의점 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니 고객전용 지정입출금 예금잔고 혹은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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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확실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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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해 줍니다. 2023년 7월 26일수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단, 시스템 개선 중으로 7월 26일수 이전에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하고 추가 신청 없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사항을 통해 함께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면 별도의 TV방송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자주 하는 질문

Q1. IPTV 시청자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IPTV를 보는 사람들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IPTV로 방송을 시청하더라도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KBS, EBS를 시청하지 않은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현행 방송법상 TV를 갖고 있다면야 납부해야 합니다.

시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3.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A.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의 70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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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입출금 예금잔고 납부 소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