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COVID-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 감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을 이시간부터 확인해주세요. COVID-19 바이러스의 변이도 빠르게 확산되며 확진자 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근을 하지 못하고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회사는 유급휴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무급 휴가기간 동안 수입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해당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경우

1. 감염병에방법 제 70조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아니면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자신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 방지권익위법 제 2조제 1호 가다, 마 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런 기관 종사자는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 되어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어 생활지원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심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현행 24.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인의 경우 41.3만 원이었던 자가격리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떨어진 관계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15만 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네요. 원래는 자가격리를 해도 크게 손해는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걸린 사람이 손해일 정도로 지원해주네요. 또, 유급휴가비 월 지원 상한액도 현행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바뀝니다.

거의 반 정도로 줄게 되었네요. 참고해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추가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아니면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이 생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동거인 등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단위로 지원하던 내용은 2월 14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 16일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 부터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사진은 자가격리 14일 기준 지원금액입니다.

위 표는 2022년 이전 생활지원금 표입니다. 위 표는 14일 기준이니까 3인은 7일 기준 533,000원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제는 2인 이상 15만 원이면 정말 대폭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확진자 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었고, 현재는 확진자만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격리 기간이 줄고, 확진자만 격리를 한다고 해도 가족이 추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꼼수에 가까운 지원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입니다. COVID-19 확진 아니면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가 자가격리 아니면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격리조치 위반자 20.4.1 이후 해외 입국자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격리비용 본인부담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자가격리자 본인이거나 가구원인 경우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현행 2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입원 아니면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이 생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