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분 생활법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습니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 등을 갖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