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절차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국세청 홈택스 집계 자료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기부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절 등의 종교 기부금인데요.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함께 등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소화 파일을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공제신고서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기부금을 이 2가지 방법으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금감면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금감면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금감면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존재하지 않음 (2019년 과거 지급분은 국민주택크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동거요건은 사실상 없음
동거요건은 사실상 없음

동거요건은 사실상 없음

동거요건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은 어떠하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거요건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서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는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근로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는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은 신분증과 소득세금감면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자료 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워지는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자료 제공자) – 신분증, 소득세금감면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 근로자(자료 조회자) – 대리인 신분증,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자료 동의신청서, 위임장 ※ 외국인 혹은 최근 시기 3개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같지 않게 간단하게 지출내역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관계 정보를 등록해 두면 본인이 사용한 지출내역 리스트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가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감면 파일을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출력할 수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회사에 따라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지 않아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연말정산 PDF 파일)를 제출할 때, 관련 종교기관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기부금 공제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입력해보았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틈틈히 글을 올리는 거라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연말정산에 기부금을 등록하지 못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때 다시 반영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포스팅은 협력사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금감면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존재하지 않음 (2019년 과거 지급분은 국민주택크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동거요건은 사실상 없음

동거요건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전망 근로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는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은 신분증과 소득세금감면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자료 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워지는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