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대출금액 총정리 (새희망자금, 청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신청하기를 눌러봤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음.. 부산진구자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게 더 빠를것 같다. 링크가 들어가지면 신청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긴급재난지대출원금 도움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가급적 방문접수는 자제하여 주시고 웹 접수를 권장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세대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긴급생활안정자금
– 신청자격 : 3월25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 신청기간 : 4월말 이후 진행되어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기획 – 지급금액 : 주민 1인당 5만원씩(3개월간 사용기간이 표준화의 선불카드로 지급) 수영구는 긴급생활안정채권시장 지원조례를 3월31일 공포했습니다. 기간이 남은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대출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2차 재난지대출원금 청년특별구직지대출원금 사업의 목적 :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간 지속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의 연계합니다. 2. 2차 재난지대출원금 청년특별구직지대출원금 지원대상 : 2019~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혹은 청년 구직참여 지대출원금 참여인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20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함께하는 청년도 포함합니다.
수해 피해보상 보상금액
※ 침수로 인한 피해 일어나다 시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상액 200만원의 50%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수해재해 소상인가된 대책 수해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재난구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가 심한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후 31일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조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추가로 재난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석 이전에 재난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선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소상인가된 재난구호기금도 수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수해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방행정 200만원과 중앙정부 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내년도 소기업과 풍수해 보험 재정을 현재 해 대비 40% 이상 증액하여 수해 예방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차 재난지대출원금 소상인가된 새희망자금
소상인가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개별화된 지원이며,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2차 재난지대출원금 소상인가된 새희망채권시장 지원대상 -(소상인가된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 2019년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념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창업해서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6. ~ 8. 3개월간 매출액이 해마다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매출액이 2020.6.~7. 월평균 매출액보다.
마치며
이상 부산시 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급시기 등 구체화되지 않은곳이 많아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료만 처음 포스팅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급시기 등이 등장하면 다시 업데회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수영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 3월25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신청기간 : 4월말 이후 진행되어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기획 지급금액 : 주민 1인당 5만원씩(3개월간 사용기간이 표준화의 선불카드로 지급) 수영구는 긴급생활안정채권시장 지원조례를 3월31일 공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대출원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보상 보상금액
침수로 인한 피해 일어나다 시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상액 200만원의 50%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