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촉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도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모든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또한, 학생은 폭력학대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교사나 학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시행이 지연되거나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1 교사의 권한 제한과 교육활동 방해
1 교사의 권한 제한과 교육활동 방해

1 교사의 권한 제한과 교육활동 방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하나는 교사의 권한이 제한되고 교육활동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될 강화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자기 자유롭게 행동하고, 교사들은 그것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성적 지향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교복을 입거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활동이나 시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질서와 풍토를 해치고, 교사들은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학생이 폭력학대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렇게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무례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고, 교사들은 그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의 개선과 보완
1 학생인권조례의 개선과 보완

1 학생인권조례의 개선과 보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나 운영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잘 맞지 않거나,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부족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나 시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하거나,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법률이나 규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행 현황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행 현황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행 현황

학생인권조례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모든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방법, 징계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성적 지향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교복을 입을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활동이나 시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폭력학대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체벌이나 비난, 모욕, 협박, 괴롭힘 등을 받지 않으며, 이렇게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학생과 교사의 인권 밸런스 고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고, 교사에게도 적절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1.2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사다짐 과정을 마련하고,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평성 조정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 및 자격

청년 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개인 사업자이거나 예비 청년 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2023년 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실행하는 교육 혹은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사의 권한 제한과 교육활동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하나는 교사의 권한이 제한되고 교육활동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학생인권조례의 개선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행

학생인권조례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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