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s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 년 동안 나의 소비, 지출에 관하여 소득공제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낭패를 보셨거나 연말정산 대비를 잘 못하셨던 분들, 새 마음으로 연말정산에 관하여 공부해 봅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 할 세금이 일 년에 낸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이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쓰면 쓸수록 환급액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우리의 소득을 파악할 때, 일정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입니다. 지폐가 거의 없어진 시대인 만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기대고자 하는 절세 전략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에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관하여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도 끝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한 해 동안 1억을 지출했다면? 정확히는 몰라도 그저 1억이라는 큰 지출에 상응하는 공제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식인데요. 이는 오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공제율과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깨닫고 넘어갑시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필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과세 면제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애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자기가 내야 할 지난 1년치 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으니 일정 금액을 소득세 500만 원에서 빼주는 게 아니냐는거죠. 신용카드를 비롯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제액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즉 소득세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근로 소득 금액에서 카드 사용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것이죠. 이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 마련 예금 공제 등등의 각종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의 일부만 빼줍니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내 소득에서 뺀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떤정도로 빼누다는 걸까요? 내 연봉에서 지난해 카드 사용액을 다. 빼준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으로 신용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줍니다. 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1천만 원을 넘게 썼을 때, 그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카드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 즉 일부만 빼줍니다.
이 일정 비율을 공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냐,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또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일 경우에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정 공제항목은 2,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는 2,500만 원 한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과 한도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희망하는 만큼의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쓰면 쓸수록 환급액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우리의 소득을 파악할 때, 일정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애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