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위 표결을 거쳤으나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하고, 표결선포 직후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기권처리가 되어 27적중 동의한 인원은 12명뿐이였습니다. 확정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쪽 장관이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서 다시 심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종 결과에도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금 계산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80원 이용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9,33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근무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자란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은 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