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부세 계산방법, 1가구 2주택 보유세 알아보기
21년 기준 1가구 1주택 기준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11억의 초과분만 종부세로 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라면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파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주택이 각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인별로 각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6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부부 하나하나씩 8억 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별로 2억 씩 부과되어 총 4억이 부과됩니다.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때 일어나는 차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익을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단타꾼을 예방하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 획득 후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이내에 되팔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년 초과 거주하면 차익에 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큰 방향성은 1가구 1주택 + 2년 이상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차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양도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종부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액 6억원 1인당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넘는다면 해당 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법을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은 11억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종부세 (6월 1일, 과세기준)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현재 시세의 70%를 반영하기에 아마도 15~16억원 가량의 집을 소유한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자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만일 해당 기간을 초과한다면 가산료가 붙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한번에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종합부동산의 모습 분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신청은 정기 고지분 납부기한 안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2021년 12월 15일 내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들어가 분납신청을 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종부세 250만원을 초과한 분들에 한해서만 1/2 금액으로 나눠서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하는 절차는 본문 상단에 알려드린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한다음 신청 > 종합부동산의 모습 정기 고지분 분납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율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별, 연령대별로 공제받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만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받고, 65~70세는 20%, 만 60~65세 이상이면 10%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받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기간이 많을수록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구간별로 어느정도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낼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방법은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팁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엔 종부세에선 불리그런데 명좌석 별로 양도차익이 분산돼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면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불리한 조건이라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금액(6억 원)을 활용하는 고유한 팁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 시 일어나는 세액을 줄이면서 단독명의로 종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