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내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특히 4월 12일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였던 과거 거주요건을 없애고, 지원기간 또한 한 사람당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완화, 변경된 거주요건과 함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19세와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 2024년 12월 31일이 19세가 되는 18세도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7일 35세가 되는 34세도 2024년 2월 26일에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 경우보증금 월세환산액 월세 le 90만 원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X 5.5 divide 12개월 보증금 지불을 3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76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천만 원 times 5.5 divide 12 약 13만 7천 5백 원이 됩니다.
월세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2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3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되는 경우
청년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청년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는 사업의 기본 전제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 입대를 하는 경우 90일을 넘게초과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체류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지만, 그 이사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이사했으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과거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4.6월 신청 시 rarr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rarr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2024년 4월 12일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아니면 지원을 저항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기존의 주거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월 2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청요건이 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19세와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 2024년 12월 31일이 19세가 되는 18세도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되는
청년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청년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