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자격,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으로서 꼭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자격,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으로서 꼭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500 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여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를 지원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통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보통 4주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긴 시간 일을 방지하면서 바쁜 시간 요일대에는 다소 길게 근무하더라도 덜 바쁜 시간대에는 간단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1. 제도 도입 절차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도덕 등에 제도 마련 2. 근로필요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3.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 휴가 지원금 육아 휴가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영자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간접노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없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의 익월부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음공제의 신청자격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제조업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능합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9세로 한정 적용 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으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 지급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아니면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③ 위의 근로자에 관하여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을 가입하였을 것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합의를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문방해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참여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보통 4주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 휴가 지원금 육아 휴가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영자 지원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