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액이 많은 분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이외의 소득에 금융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누진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활용하는 절세 방법들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면제 상품이란 그 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과세 면제 상품으로는 ISA가 있으며 그 외에도 종신보험, 연금보험 수령액, 건강보험 보장으로 받은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상품이란 소득세는 내지만,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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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국내주식 ETF, 국내 등등 ETF, 해외 ETF 모두 배당소득세를 15.4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분배금을 받았다면 15.4를 제외한 846원이 입금됩니다. 모든 ETF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미리 정해둡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며 등등 대부분의 ETF들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하지만 분배금이 이야말로 증권 계좌에 입금되는 날은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710 영업일 이내입니다.

해외 주식 ETF 해외 상장

해외주식 ETF는 한국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ETF상품명에 KODEX, TIGER, ARIRANG 등과 같은 한국 ETF의 브랜드명 이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상장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도 해외주식 세법을 따릅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세금으로 내듯이, 해외상장 ETF도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 이유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액이 매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기준금액 2,000만원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은 실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매번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만약 이자와 배당소득액이 합쳐서 매번 2,000만 원이 넘어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예를 들어 2,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2,000만 원에서 초과하는 5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즉,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된 세율일반적으로 15.4을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 구조로 최소 6.646.2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액이 많습니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분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했을 시의 세금이 몇 프로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과세대상자의 종합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통한 분산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리 증여를 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 원 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인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명계좌는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여태까지 피해왔던 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등등 ETF

과세 대상 금액과 분배금을 통한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금액이 합산되게 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이 합산해서 2000만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 가능해 배당소득에 관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과세 면제 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됩니다. ETF를 투자할 때는 세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비용도 나가는데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국내주식 ETF, 국내 등등 ETF, 해외 ETF 모두 배당소득세를 1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ETF 해외

해외주식 ETF는 한국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액이 매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