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kbs 수신료 해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낸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요금 외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말로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해당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신료를 2,500원에서 더 인상해야 해야만 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인지하고 명확히 하자는 목적하에 시행령이 금일 개정 및 재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별도 청구서를 제작, 발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준비되지 않은 만큼 최소 10월까지는 현재의 통합고지 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요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TV수상기를 가자고 있다면야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으면 애초부터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불해 왔다면 KBS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면제가 아니라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 이상일 경우 TV를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납부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단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며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그리고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해지 방법도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최근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그리고 TV가 없는지 확인받으면 관리소에서 한꺼번에 취합쳐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애에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미납수신료 가산금3, 70원이 합산하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방송이 국세 체납에 비슷하게 생각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절차
TV 미소유자 증명 신청 및 확인 환불 절차를 시작하려면 KBS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르십시오. 특정 요건에 따라 KBS 직원이 고객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TV를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환불이 처리됩니다. 확인하는 동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신료의 역사, 논란, 분리 징수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중 납부에 대한 오해와 면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아파트 혹은 일반 주택 등 거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TV를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환불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의하면 안심하고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단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