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사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거나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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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의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급시기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시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공요금 및 세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납부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해당 거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각급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와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보험료 납입이나 금융기관에서 생겨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금융 거래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직종에서의 의무 발급

의무 발급 직종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 특정 직종에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종에서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 발급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위에 언급된 특정 직종은 이런 면제 조건에서도 예외로,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면제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고객이 현금 거래 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사례를 알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수익 2,400만원 이하 사업자: 연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야말로 많은 사업장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당금이란?

퇴직금 미지급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급시기 법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요금 및 세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납부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