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과 분쟁 해결방법
층간소음의 의미와 데시벨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법제처 연관 기관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법적 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고통 받다보니 이제는 연관 법 공부도 합니다. 층간소음이 뭔지 모르고 살고 싶은데 이러다.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층간소음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활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혹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업무 내용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 18시 운영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혹은 콜센터소음측정 신청 이메일 2642callepa.or.kr 혹은 팩스 07040099128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범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언제나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입니다.
제가 추가로 알고 싶은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의 손해 및 해결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관리주체란?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일을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규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제시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 내용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 18시 운영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혹은 콜센터소음측정 신청 이메일 2642callep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층간소음의 손해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관리주체란?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