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요건 사례
1.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것. 연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등 소득 등 모든 수익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들의 합계액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2.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 원 있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 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으로 보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당사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배우자가 수익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총 소득 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연마다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시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급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그 마지막 급여가 확정되는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에 맞춰 추가납세 혹은 환급을 실시합니다. 단 12월의 월급도 있으므로 그다음 연도 1월 초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략적인 추정금액을 토대로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일뿐, 신고자체는 12월의 급여가 확정되면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수익이 되는 건 동일하지만 그다음 연도의 2월 15일3월 15일 사이에 확정보고를 실시합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 공제 누락, 필요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니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어떤 카드를 몰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할까?
위의 상황처럼 전년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프리랜서 아내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것만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엔 반드시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수익이 있는 가족의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는 위의 사례를 참고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으로 보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당사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시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