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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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공급하는 간소화자료집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공급하는 간소화자료집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지급액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연750만원1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감면 2023년 15로 상향됨2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감면 2023년 12로 샹향됨

7세 이상 자녀 수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 2명인 경우 연 30만원3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 7세 이상의 자녀가 4명이라면 연 30만원 30만원3명째 30만원4명째 로 총 9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류는 2가지인데 신고 방법은 왜 3가지일까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느냐,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받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동일한 경우 영세한 교회에 시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담임목회자도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며, 재정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역자들 세금까지 매달 신고하며 처리해줄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대형교회 동일한 경우 가능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척 교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교역자가 여태까지 떼지 않았던 3.3의 세금을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수익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첫번째 선택해 봤습니다.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그 외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수익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익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수익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공급하는 간소화자료집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지급액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