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개업일 문제로 많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개업 일과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로 개업일 변경 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네요.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상호와 소재지, 업종 등의 정정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개업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개업일을 아예 변경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 등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업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업일을 변경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변경 거부 처리됩니다.

사유가 합당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 개시와 연관된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업일 변경 가능한 사례
개업일 변경 가능한 사례


개업일 변경 가능한 사례

날짜를 단순 잘못 입력한 경우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개업일이 늦은 경우 이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나중에 발급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일자에 맞추어 이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등 설득력 뒷받침한 사유가 있으면 개업일 변경이 가능하며,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으로 진행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일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임대일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임대일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은행 잔금대출을 실행한 후에 임대업을 추가하셔야 대출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잔금대출 실행 및 임차인 구하고 임대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후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 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주업종을 일시적으로 바꾼다고 하여도, 은행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상관없이 임대업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인 12년이 지난 후 지식산업센터오피스의 감정가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비록 임대사업이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감정가가 높아지므로 대출 금액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