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적공제 배우자 및 그 외 상속공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저 10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공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업 상속인 경우 기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5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제히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관하여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2008.2.20. 청구인에게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