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역전세난 숨통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중 자금에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더 받고 싶은 경우와, 전세내어준 집에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은 경우인데요. 각각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퇴거자금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LTV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졌는데요. 과거에 있을 때는 연간 1억원 한도였지만, 이 부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출 제외 조건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만 19살 이상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조건은 수도권 최대 7억원 이하이고 그외 지방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혹은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는 대출 제외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1 추가주택구입 금지 약정
생활안정자금대발매 한가지 반드시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로 주택구입이 금지된다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대출받는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원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다만, 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독립 및 주택구매는 예외사항으로 됩니다. 이 부분을 잊고 있다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다음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즉시상환 3년간 주택연관 대출 금지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추가로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후 주택구입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 신청요건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실거주로 입주가 가능한 집주인들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계약한 15억을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인원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면 되므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빌라도 주택이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가능합니다. 단, 빌라는 KB시세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감정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권을 샀다거나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전세퇴거 자금
기존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사실 이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의 일부인데요. 이유는 주택구입 목적 LTV에 맞는 대출 이외의 모든 목적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서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의 생활안정자금과는 다르게, 구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 한도를 생성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때문에 한도가 생기는데요. 최우선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대출 규제사항은 다음 3가지가 있는데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만 설정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하지만 정부가 23년 3월 2일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가 좀더 수월해졌는데요. 과거 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대출 각종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3 주의할 점
전세퇴거자금은 규제지역내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있을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만 전세퇴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규구입자금시에 부족했던 대출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집을 향후 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관점에서는 아주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는 그런조건은 않붙어서 다행이었구요. 전세퇴거자금도 잘 알아두었다가, 향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제외 조건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추가주택구입 금지 약정
생활안정자금대발매 한가지 반드시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신청요건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