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명절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중복, 보상휴가)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둘 다. 일정한 날자에 정해진 휴무일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일이지만 기업 사정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되는지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끝까지 자료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정부가 정규적으로 지정하고 법으로 규정한 휴무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게는 휴가의 혜택을 주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법정공휴일로는 일요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는 좀 독특하게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근로하는 시간대가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하는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있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시간에 업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규정된 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 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오후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합시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4시간은 기본수당인 4만원이 지급되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 인정되어 1.5배의 4시간 x 10,000 x 1.5배 6만원이 지급되어 총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 가지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기준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것과 같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연장 혹은 휴일업무를 하는데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하게 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추가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야간근로시간대에 하게 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0배, 휴일업무를 야간근로시간대에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2.0배로 계산합니다.
참고해서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휴일 밤에 업무를 시작하여 월요일 새벽까지 했더라도 휴일에 근로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휴일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넘 겨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0시간을 일했다면 기본 수당인 8만원 2시간에 대한 1.5배인 3만원 11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bull 기본급여 8시간 X 10,000원 80,000원bull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10,000원 X 150 30,000원bull 총 급여 80,000원 30,000원 110,000원 기본 근무시간 8시간은 정상임금이 지급되고,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점입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임시공휴일도 알아봅시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이날 쉬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추석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할 경우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1.5배만 받는 것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 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이날은 휴일이 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는 좀 독특하게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근로하는 시간대가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혹은 휴일업무를 하는데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하게 된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추가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