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 팁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 팁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맞벌이근로자라면 부부 중 한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가장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공제가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 원 일 경우 연봉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52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부부 모두 동일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3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의료비 몰아주는게 가능한데 20살이 넘은 자녀의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완수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 앞으로 공제를 받기 쉽상인데요,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한도 초과되는 쪽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소득이 높든 낮든 300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퇴직한 경우,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본인 배우자 신용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됩니다.

공제불가항목

이상 신혼부부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일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초기에는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2023년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도덕 별표2. 제 4호에 따르면. 헉헉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난임시술을 위한 나팔관 조영술, 자궁경 등의 시술,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정자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 만큼은 제외됩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을 잘 숙지해서 올 연말정산에는 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으니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관해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을 경우 계약한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관해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