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출산가구), 재산세 인하 3년 연장(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면제(출산가구), 재산세 인하 3년 연장(9억 이하 1주택)

실제 주택 소비자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특별세율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출산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행정안전성은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도 개선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통합지방세 감면 검토 심사 등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18일부터 한 달간의 입법고를 거쳐 입법부의 심의와 내각의 결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이니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관할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청 안에 있는 무인단말기를 통해 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타인명의 카드도 가능, 당연히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 아니고 위택스

보통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사항을 하는 경우, 거래 한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 혹은 자신이 이해하는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와 함께 법무비용을 주고 대신 납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보자. 주택인지 아닌지와 취득방법 등에 따라, 그리고 가액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주택을 특별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취득세 기본세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도 84 이하라면 12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5억짜리 74 주택을 구매했다면 세율 1.1로 취득세가 5백 5십만원 저희들이 흔히 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일 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합계세율 4.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3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취득세 13,800,000원으로 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

2 강화된 취득세 적용시기
2 강화된 취득세 적용시기

2 강화된 취득세 적용시기

정부에서 안을 공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7월 국회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월 4일 국회통과 예정으로, 예정대로라면 8월 5일정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신 다주택자라면, 강화된 취득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8월 4일 이전에 잔금을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사항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는, 종던의 취득세율대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양도세 같이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므로 더욱 집중해서 바뀐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일시적 2주택자와 양도세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생각하신다면 조건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매수 및 매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차례 주택을 살때 기존주택 구매후 1년이 경과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새주택 구매후 3년내 매도하면 되었는데요. 913대책이후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하면서 실거주도 해야 하며, 새주택 매수후 기존주택을 1년이내 매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안에 처분해야하는 규칙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잡해 졌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적용 및 경과기간

강화된 취득세 발표내용을 듣고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행히도, 7월 14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가 8가 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정보를 배포하였는데요. 특이하게도 행정안전부에서 공개되었던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도 국토교통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공개되었던 이유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적용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득시에 1주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추후에 과거 주택을 매각하는지 확인해서 매각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취득세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양권 등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 자체는 주택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소유의 주택 수에는 가산을 합니다. 분양권 등을 주택수에 가산하게 됨으로써,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세법에서 취득세율이 아주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납부는 어디에

취득세는 지방세이니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관할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화된 취득세 적용시기

정부에서 안을 공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적 2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생각하신다면 조건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매수 및 매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