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조회 및 난임시술비 알아보기
월급쟁이는 아프면 정말 서럽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취업 원서를 넣는 몸 건강한 구직자가 줄을 서 있는데, 누가 감히 아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몸 약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 대열에서 낙오되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월차휴가를 가져오거나 휴일을 사용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병원에 다녀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해야만 되는 것은, 근로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을 흔들어놓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로 위로받자 운 좋게도 국가에서 병원비에 들어간 돈은 수익이 아니라고 위로해 줍니다. 아픈 건 서럽지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달래주니 의료비 항목도 꼼꼼히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시기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야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무조건적으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몇 가지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의료비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치료 활동에 대한 공제나 제한이 없습니다.는 게 큰 맥락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의료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리포트를 제출할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출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영업소 등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