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연도별 정리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연도별 정리

연금때문에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으신분들도 많은 정도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도 점점 더 늦춰지고 있기에 퇴직을 목전에 앞두신분들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당장에 수입이 없으면 불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퇴직연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2016년 1월부터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입니다.

하지만 이 때 당시 퇴직을 얼마안남겨둔 경우 꽤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5년동안 수입없이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손해를 줄이도록 유예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당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이상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는 만큼 감액을 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2년도 똑똑같은 경우 무려 76만 명가량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거론되면서 받을 수 있을 때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나이는 60세인데요. 하지만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수령액의 감소한다고 합니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30 정도의 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만약 근로수익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13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6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없습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재산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디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 방법과 내곁에 국민연금앱을 통해 정밀 조사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모바일 다운로드 로그인 후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원에 문의하여 예상수령액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소개를 받고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꽤나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피부양자 유지

다른 소득은 부재할 때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이 167만 원을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연금을 감액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아마도 12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수가 줄어듭니다. 연금액수를 30 이상 줄여서 120만 원으로 시작하면 연마다 물가인상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해도 연금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초과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연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 둘 다. 탈락 이럴때 2천만 원을 계상할 때 연금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100% 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당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나이는 60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수익이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만약 근로수익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