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및 보청기 가격비교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및 보청기 가격비교

장애인 복지 카드는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맨 위 온라인 신청 민원 서비스 신청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민원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기술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절차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 그 후 공동 인증서 등 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단순히 한정적으로 본다면 다른 장애인 복지와 다른 점은 바로 보청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무작정 들리지 않는다고 우긴다고 등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비슷하게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적으로 해야할 것은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비인후과에 가서 27일 간격으로 3번의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회를 시행한 후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진료후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기록지를 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 신청하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전 증명사진 2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진단서1개월내등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어쩌면 12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거친 후 등급통지를 받게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산다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500만원을 한도로하여 면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산출된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차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노후차량의 대체,폐차로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구 차량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면세 범위 배능력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 면제대상 장애정도 중증13급,국가유공상이 17급 본인 명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만약 승용차 구매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여행 연관 지원
여행 연관 지원

여행 연관 지원

그밖에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국립중앙스터디카페 장애인 정보 누리터, 서울 시청각 장애인 도보관광,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4번까지 위에서 보는 혜택을 보시면 하나 같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증 아니면 장애인 복지카드인데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왕 받는 혜택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받기 위한 절차

청력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급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27일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전에 장애진단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병원에 따라 검사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장애진단검사 비용이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무요건 검사를 해서 진단판정이 나오지 않을경우 청각장애진단 검사 비용만 날리게 되니 유의하시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알아볼까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센터에서 바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보청기 처방전을 제출하고 적합 통지를 받으신 다음 보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인데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PTA순음 청력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고, ABR 청성뇌간 반응 검사는 1회로 총 4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모두 끝났다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해줍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부합했다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금 수준 청각장애 1급은 제외

1.청각장애 2~6급 판정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는 편측(1대) 지원 2.기준 충족하는 열아홉살 미만 복지카드 소지자에게는 양측2대 지원 3.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1대에 대하여 최대 117만 9천원까지, 4.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청기 1대에 대하여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무작정 들리지 않는다고 우긴다고 등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비슷하게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산다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500만원을 한도로하여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연관 지원

그밖에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국립중앙스터디카페 장애인 정보 누리터, 서울 시청각 장애인 도보관광,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