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이자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유튜버, 국내에서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납부가 필수인데요. 소득액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이지 가슴깊이 와닿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에서 들어오는 소득 외에도 구독자에게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는 PPL대금 등 개별적으로 항목에 맞게 구분해서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 유튜버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신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YouTuber 활동을 하며 생기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소득 그리고 국내에서 유튜버활동을 통해 파생되는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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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사업자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에 관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는 YouTuber 본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등등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는 입금일 기준 원화로 환산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일회성 강연의 경우 등등 소득세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YouTuber 자신이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유튜버를 하며 소득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이익 아니면 등등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V유형

2018년 이후 주택임대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해당 유형에 해당합니다.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 합산되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저도 몇년간 V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쿠팡파트너스로 타수입이 합산되어 어려울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는 E유형단순경비율모두채움제외 항목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하네요 10만원 정도의 쿠팡파트너스 소득으로 이번엔 새로운 유형으로 신고라 국세청 안내자료, 국세청 동영상 시청하며, 넘 힘들었습니다.

비용 인정받기, 절세, 혜택

유튜버로 지속적인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다른 직업과 겸업하고 있다면야 소득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어도, 유튜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유튜버의 소득과 경비에 대한 세금으로 절세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한 장비, 임차료, 급여 등 증빙수취를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촬영 기사, 작가, 영상 편집자 등 관련한 급여 지출도 놓치지 않고 원천세 신고도 진행하셔서 급여 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촬영 스태프, 작가 등 아니면 물적촬영 스튜디오, 임대사무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면야 과세사업자로 본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으로 개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3년 1월6월까지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서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자진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12월까지 과세기간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은 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과세대상이라면,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월세수입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향후 미신고한 월세소득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사업자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2018년 이후 주택임대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해당 유형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용 인정받기, 절세,

유튜버로 지속적인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