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통해 세금 추가 환급 신청 따라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다고 해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분 추가 입력까지 차례대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간편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업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예측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예측 환급을 심사숙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경정청구서 등 제출 부속서류 등 제출 첫째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rarr 경정청구 메뉴로 접속합니다. 기존의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수정 신고할 부분에 내역을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계산기를 클릭하여 신고하려는 교육비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입력하면 세금 환급 여부와 액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연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번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아니면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소망 기업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아니면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