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확정 (월세액 계산기 업데이트)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확정 (월세액 계산기 업데이트)

주택자금 연관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 월세 세액공제 내용 잘 살피시고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며 원리금 상환액 이자부담이 컸습니다. 주택 구입과 임차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면 과다공제 부분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까지이며 한도 금액은 연 400만 원까지로 작년보다.

1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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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예금 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합 금액을 보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많이 썻어? 따라서 돈이 없지 하면서 놀랬지만요.

모든 것을 확인 한 후에 일제히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면 경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또한 따로 나오지 않은 기부나, 월세액 같은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셔야하는데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하는 건 내 집마련을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마다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조건이 필요해요. 1. 스스로가 세대주일 경우 2.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3.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실 경우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납입금액까지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중 40인 96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해당 96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 등을 감면을 받아서 환급을 받게 되는 거라서 납부한 세금이 96만 원보다.

낮거나, 다른 공제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익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스스로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스스로가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아니면 확정직선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 바뀌는 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과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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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하는 건 내 집마련을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마다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