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다짐 시급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는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번 결정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번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최근 동안 노동계가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대부분 255만 원이 됩니다. 참고해서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임금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저속한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돼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시키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첫번째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고 생계비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해질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높입니다.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계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킵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 심사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은 2.5입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올해는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사는 개별적으로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했으나, 11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최종안으로 개별적으로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효표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휴수당을 포함한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번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