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양육휴직 조건 급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이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걱정 중이신 여러분 급여와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생겼지만 회사생활이 바빠서 어려우신 분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동시에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3명이면 1년씩 3년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함께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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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급여 특례

아동휴직 급여 특례

3 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 3개월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25를 직장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 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일전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달리 매 달 부지런히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위 수당들과 달리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매 달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기본 임금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신청은 아래 링크 고용보험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022년 운영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위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은 기본 임금 10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 3개월 +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최대 300만 원, 부 2개월 + 모 2개월인 경우 개별적으로 최대 250만 원, 부 1개월 + 모 1개월인 경우 각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육아 휴직기간 급여지급

아동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럴때 월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이고, 월 최소 지급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부 합산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급여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금품 수령 시 지급금 조절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아동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이 금액이 아동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분의 75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아동휴직 신청 인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복귀 및 업무, 임금 요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사업주는 휴직 이전과 동일한 일을 제공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아동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경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아동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특례

3 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일전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달리 매 달 부지런히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022년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