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국전력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법이 개정이 되고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TV수신료 관련하여 신청을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TV수신료가 아예 분리가 되고 좀 더 손쉽게 신청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는 일도 거의 없고 보더라도 VOD로 보는 최근 동안 굳이 TV수신료를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전ON 홈페이지이고 2번째는 어플을 통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TV수신료 분리납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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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란

TV수신료란

TV를 시청하려면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수신료라고 합니다. TV를 시청하는 가정에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대가를 요금으로 부과해 받는 것입니다.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렇게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MBC문화방송를 비롯해 SBS서울방송 등 민영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 케이블방송 등 종합편성방송사 그리고 케이블방송사들이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 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신요금은 2,500원입니다. TV가 없으면 당연히 KBS, EBS 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기에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관리사무공간에 연락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만약 TV수신료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을 텐데요. 과거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2,500원만 내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다. 내지 못해서 반복되면 정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방송법상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전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납부했던 세대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납부를 원하시는 가구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셔야 전기세와 TV세를 별도로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해지 환불 신청

이제부터 쉽게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하셔서 나도 모르게 냈던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기요금은 자동이제 신청 해두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 or 해지를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외 방법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신청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부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분리납부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제대로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와 같은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하단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고르고 하는데요. 연관된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같이 자동이체 되던 TV수신료가 지정계좌 납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이체 되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TV수신료의 경우 납부 대상과 면제대상 등 나눠져있다고 해서 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란

TV를 시청하려면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수신료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TV수신료 납부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환불 신청

이제부터 쉽게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