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일반적인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일반적인 임금 계산

연차수당은 지금까지 1년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차수당 지금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꼭 받아야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수당은 두가지 경우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유급휴가인 연차 사용일에 대한 지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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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연차휴일은 과거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일반적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월 정기 상여금 참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V 여기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본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휴가 기간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인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일반적인 임금 1일 일반적인 임금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x 8시간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월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평균임금인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기간일 수 근로법에는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멸한 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회사가 2번의 연차 사용 촉진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업주는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로 근로자의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소개를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제도

연차휴일은 과거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