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지급 근거)

퇴직금 연관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지급 근거)

이번에는 많은 회사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로 최대한 길게 휴가를 가는 것을 기대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를 다닐 때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가를 가리켜 연차라고 통칭합니다. 하지만 업무나 기업 분위기 때문에 휴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받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지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한번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에 계산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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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등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대개 그에 따른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다소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분명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그 외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개수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잔여 연차 수량 times 근무시간 times 일반적인 임금 소멸된 날 기준 연차수당 잔여 연차 수량 times 일일급여연봉의 1일급여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24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공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240만원209시간11,483원 1일 통상임금=11,483원 times; 8시간 = 91,864원이 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줄 것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위 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번과 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개수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