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입니다. 땅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했을때의 금액에서 매도했을때의 금액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의 매매시 양도세는 임야의 위치나, 임야 소유자의 보유기간등을 따져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임야의 분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야의 매매시에는 이런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조회해보고 예측되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매매시 도움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 매매시 부과되는 양도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세 감면
임야, 산지를 10년 이상 기간동안 자경했던 임야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및 취득의 경우 자경의무가 따라오는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및 대토 양도세 감면 특례법이 시행되어 왔어요. 임야인에 대해서는 2018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산지에만 해당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지보유자산주 직접 자경할 경우에 세금 혜택 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촌 임업인, 산주에게만 해당되며 부재지주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나대지의 양도소득세
나대지는 대지의 본래 목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은 양도 시점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지만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토지 보유기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 아니면 5년 중 3년 혹은 3년 중 2년의 기간 동안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절세를 위해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인정받지 못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기초 세율에서 10 중과되는데 하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데이트 2023년 1월 1일 기준 과세 표준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임야 소유자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부재지주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 소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일반양도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부재지주 예시로 임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아니면 실거주지가 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부재지주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의 소재지에 동일한 소재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직선거리 상 30km 이상일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10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도록 임야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정밀 연구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소유자가 매도하고자하는 토지, 임야를 얼마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 소유주가 2년이상 해당 임야를 소유했다면, 보유기간 2년 이후부터 1년 씩 경과할 때마다. 2%의 양도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을 lsquo;장기보유특별공제rsquo;라 칭합니다. 최대 15년, 30까지 양도세 감면혜택 받기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임야 10년 소유 시 20의 세금 절세, 공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를 2년 이내에 팔게 될 경우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임야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50 부과 대상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40 양도세 세율을 적용한 대상이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지만 2019.1.1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시 6부터 최고 15년이상 소유 30까지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전산지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세
임야 산지를 10년 이상 기간동안 자경했던 임야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나대지의 양도소득세
나대지는 대지의 본래 목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야 소유자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 소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일반양도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