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한다면 살인을 해도 돼
인천 층간소음 및 무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층에서 소음과 소란을 피우던 남성 가해자는 오른쪽 손목 인대를 다쳐 신고한 남편과 얼굴에 7cm의 깊은 상처를 입은 딸 등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부상으로 의식을 잃고 심한 상처를 입은 아내는 12세 정신연령으로 퇴행할 정도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소녀의 얼굴 부상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반복되는 신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 경찰관은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탈출해 비무장 민간인 피해자들을 무장한 가해자와 대면하게 했고, 다른 경찰관은 범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취약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방지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까지야 그렇다. 쳐도,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로까지 해석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처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가져오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해서 층간소음을 가져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방안
일반적인 소음으로는 발걸음입니다. 무미마른 바닥재질을 걷게 되면 뒷꿈치를 살짝 대기만 해도 밑에 층에서는 쿵쿵 울린다. 심한 아파트는 윗집에서 의사소통하는 소리, TV 소리, 전화소리까지도 들린다. 이런 것을 어떻게 거주민의 민감한 성향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겆이 하는 소리도 아래 층 거주민에게는 고문일 수 있어요. 이번 대책에도 발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윗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음저감매트, 카펫이나 러그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여러가지 소음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흉기난동사건, 살인 및 폭행, 방화 등의 무서운 복수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도 층간소음 사건을 거주민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이번 정책이 빨리 입안되어 소음대기오염 나가서 고문을 법적,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나가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방안
일반적인 소음으로는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