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세무,경영,관리 등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근로소득외 다른 수입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배당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하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답변일20190516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왜 또 4월에 정산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연봉과 총소득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성과급과 등등 보수로 인해 총보수금액이 4200만 원이라고 한다면,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실제로 받은 보수가 4200만 원이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를 연마다 실시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연도 4월분부터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변경하여 고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실제 총 보수 금액에서 월급을 제외하고 지불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요구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실제연봉 3600 만원, 총 보수비용 4200 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7.09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12.81 건강보험료기준 약 8 연마다 4월부터 건강보험료 변경이 됩니다. 이전 3,600만 원 12개월 300만 원 x 8 24만 원 변경 4월부터 건강보험료는 4,200만 원 12개월 350만 원 x 8 2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보수총액에 따른 덜 낸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5월에 내게 됩니다. 4,20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x 8 4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5월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도에 변경된 28만 원과 작년에 덜 내게 된 48만 원을 합하여 총 76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