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방법, 기간,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방법, 기간, 지급일)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에 한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방주사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능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일 7일 이내 기간을 두어 재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정보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제외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지급대상자 코로나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제외대상자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라고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그렇다면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인터넷이 익숙치 않아, 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접접촉자와 최종 접촉 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자가격리가 기간입니다. 단 격리 해제 전자가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상 검사에서 음성을 결과받아야만 자가격리 조치가 해재 됩니다. 참고해서 밀접접촉자에 따른 자가격리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를 삼가야 하고,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의하면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비 신청서 두 번째 입원치료 통지서 아니면 격리 통지서 세 번째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지참 네 번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서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신분증 4.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5.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직장인 분들의 경우는 코로나 유급휴가 미지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격리통지서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보건소로부터 날아온 격리 공지 문자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외 대상

모든 해외 입국 내 외국인, 공공기관 등 급여 재정지원을 박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아니면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사업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입니다. 근로 다는 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자가 격기 아니면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를 해주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번 없이 1355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굳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짐은 물론 자가격리 지원금 또한 지원받을 수 없게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지원금은 물론 구호물품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분이라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 및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지원금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격리지원금 오프라인

그렇다면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인터넷이 익숙치 않아, 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