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는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나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아니면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신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외에는 별로 챙길 서류가 없습니다.면 부부 둘다. 사업소득자이거나 부부 둘 중 한명만 근로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챙겨야할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전용 제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울가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지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분명한 서류 목록과 대안서류 관련해서는 하기 목록 다운로드 받으시면 추가 대안 서류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절차

신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2월 21일수 1000 6월 30일일 2359까지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아니면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

공통적으로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하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부부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인 경우, 24년 2월 21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나 한부모 가시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서울형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시 보충서류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이럴때 자녀의 나이는 2024년 2월 21일 기준으로 만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에서 수익이 있는 자라면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라면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범위

1가구당 1회 4시간, 총 10회 제공이 됩니다.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9시13시2시18시과 토요일 오전9시13시에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거주하는 장소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지 배출 등과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댕댕이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불가합니다.

맞벌이 가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기준이 150이하이며,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필수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시 보충서류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녀기준으로 부모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절차

신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공통적으로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하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부부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인 경우, 24년 2월 21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서울형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