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인터넷 및 방문 갱신, 수수료)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인터넷 및 방문 갱신, 수수료)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도 사용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1종 면허인지 2종 면허인지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7년에서 10년에 한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답니다. 까먹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증갱신 경찰서
운전면허증갱신 경찰서

운전면허증갱신 경찰서

저희집 근처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아닌 오른쪽 민원봉사실로 들어갑니다. 준비해 온 사진 1장과 운전면허증갱신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영문 국문이 함께 나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고 하니 여권을 가져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가져왔으면 찍어놓은 사진이라도 없냐고 물으셨는데 없어서 여권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증명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신체검사 기록이 있다면 1매로 가능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1종 적성검사 수수로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2종 면허갱신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확인 후 바로 전개 가능함 신체검사 기록이 없습니다.면 전국 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신청방법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신청방법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신청방법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10년 혹은 7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해요. 1.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2. 경찰서 방문 접수 3. 인터넷 접수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 시 대리수령 불가 적성검사를 신청 접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접수랍니다.

하지만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고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대리수령은 불가능해요. 또 다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막상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찍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 근처 사진관을 검색하시거나 지하철역에 있는 증명사진 기기자동사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증명사진은 3.5cm X 4.5cm 규격이 10장에 10,000원이고 즉시 발급 가능하니 급할 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지하철 즉석 증명사진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수수료 모마일 IC영문, 한국어 21,000원 일반영문, 한국어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실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등등 면허: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 주기

최근 몇년사이에 노인분들의 운전 시 사고발생 빈도 증가가 이슈화되며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로 갱신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어르신들은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시기도 쉬워서 잘 챙겨서 갱신이랑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비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는 수수료가 들어요. 갱신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1종의 경우 신체검사비용은 별도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갱신 경찰서

저희집 근처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10년 혹은 7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급하게 찍는 곳

막상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찍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