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자 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인사팀에서 1월까지 데이터를 준비하라고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은 국세청의 에 의해 대부분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자기가 관련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해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이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금액을 더해서 해마다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해마다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8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5항6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이면 세전금액으로 584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 근로소득 말고 다른 수익이 있다면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상태여야 하며 1월부터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았다고 해도 11월에 집을 사셨다면 11월 이전에 냈던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의 명의는 본인 OR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조건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년 총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월세를 80만 원씩 내는 근로자총급여5000만원는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를 80만원씩 1년을 냈다면 총월세액은 960만 원입니다. 960만원 x 171,632,000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낸 소득세 안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적었다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월세 공제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환급을 받으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는 있겠죠? 세입자는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낸 월세 당당히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조하여 잘 모르시는 저 임금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때만 되면 최대 환급액만 듣고 몇백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 오시는데 환급금은 자기가 낸 세금 안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저임금일수록 환급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몽땅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자기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본 뒤 더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금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조건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