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림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림

정부가 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공제 대상 주택 5억 이하에서 내년부터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 한도도 현재 300만 원 1800만 원에서 600만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태게 대해 담보대출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부부 청약예금통장 보유기간 합산
부부 청약예금통장 보유기간 합산

부부 청약예금통장 보유기간 합산

이제 부부가 같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보유기간의 합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대 합산인정 점수가 3점밖에 안 되는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음 배우자 예금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일 경우 본인 점수 7점과 배우자 최대 인정 3점을 더해 10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대당 청약예금통장 1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무요건 유리하니, 부부 중 한 명이 청약통장이 없습니다.면 요새 가입하여 최대 3년까지는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조건들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매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등등 변화와 요약
등등 변화와 요약

등등 변화와 요약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예금통장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되는 총금액도 요새 변경됩니다. 납입 인정기간 과거 2년 5년 인정 총 금액 과거 240만 원 600만 원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과 총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자녀가 있다면야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방해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85m2 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40가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대화하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40가 공제됩니다.

연 납입액은 240만 원 이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정리하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의 발표로 세금 공제부분이 확대된 것이 많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많아졌는데 운 좋게도 소득공제 부분이 개선되어 잘된 것 같습니다. 바뀐 주요 세금정책 부분을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소득공제와 연관된 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청약예금통장 보유기간

이제 부부가 같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보유기간의 합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변화와 요약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