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공제 계산하기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연관된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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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양하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액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기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적어도 사용해야만 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적어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정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자세하게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3% = 120만원 rarr; 적어도 사용해야만 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적어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