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5 카드공제편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5 카드공제편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럽게 경기가 안좋아지고,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여 조금이라도 한푼 두푼 줄이는게 최근에는 유행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욜로, 파이어족이 대세 였다면 지금은 무지출, 짠테크가 인기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고정지출을 줄이는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높이는게 방법인데 연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었으나 어떻게 하면 더 적지않게 받을 수 있을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신용카드 공제에 관련해서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예시
공제 예시

공제 예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분이 연금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보자.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15%를 적용해서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공제 관련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에 관련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연봉 4,500만 원 초과의 사업자를 예로 들겠다.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여기에 13%를 곱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은 3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여금이 많을수록 당연히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마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노후준비도 하면서 주식투자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회사원 개개인의 lsquo;총 급여액rsquo;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분명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연장되어 현재 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그러나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하나하나씩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지나친 피로 2구간만 구분하고, 하나하나씩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하나하나씩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적지않게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이 연장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해 의료비 세금감면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메뉴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약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약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 모두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공제 예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